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9. 12.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20. 7.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은 2020. 7.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범죄 전력을 추가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D는 2019. 10. 초순경부터 서로 동거를 시작한 사이고, 피고인 A은 2019. 8. 경 지인의 소개로 피고인 C, 피고인 B,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과 D, E는 돈이 필요하게 되자 D를 내세워 성매매를 할 남성을 물색하고, D가 성 매수 남과 모텔 방에 들어가서 성 매수 남의 체격 정도를 미리 정한 숫자 암호로 알려 준 다음 들어올 신호를 보내주기로 하고, 피고인들과 E는 D의 신호를 받으면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가 신 고를 할 것처럼 행세하며 성 매수 남에게 서 돈을 갈취한 후 이를 나눠 갖기로 서로 모의하였다.
D는 2019. 10. 11. 03:5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