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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9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 3. 27.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3. 25.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 대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 만 원을 송금하면 광주시 D 외 3 필지 임야 4,000평에 대하여 높게 감정 평가서를 받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감정 평가액을 높게 받아 주는데 사용하는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3. 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08. 4. 28. 경 사기 피고인은 2008. 4. 28. 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시 E 임야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어렵다.

다른 부동산으로 감정평가를 대신해 주겠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군포시 F 소재 상가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 감정을 위해서는 감정 출장비가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감정 출장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에게 부동산에 대한 감정 평가액을 높게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 내역,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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