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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노3393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상해를 가함에 있어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은 사실’까지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만 인정한 채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밟은 사실’은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L의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온몸을 밟은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폭행 태양 부분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 이 사건에서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특히 L의 법정 진술에 대한 것)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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