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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28 2012고정10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8. 04: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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