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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1. 16. 선고 2007구합12774 판결
공동소유자산을 양도후 특정인의 채무변제에 사용시 금전무상대부에 해당함[국승]
제목

금전무상대부에 해당하여 증여의제에 해당함

요지

자산 매각대금 중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부에게 무상대여한 것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함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9. 12.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녀도 증여세 19,222,000원, 2003년도 41,395,180원 2004년도 45,785,870원, 2005년도 20,949,9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3. 27 장남 ○○○, 차남 ○○○과 공동으로 소유 (원고 지분 1/5, ○○○ 지분 3/5, ○○○지분 1/5)하고 있던 □□□군 □□면 □□리 산 46 ○○용지 등 1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문○○ 외 4인에게 금 2,30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각대금 전액을 원고의 소외 ○○상호신용금고 등에 부채 상환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는 ○○○, ○○○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금액을 2002. 3. 27. 아버지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이는1억원 이상의 금전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매각대금 중 ○○○ 지분에 해당하는 1,380,000,000원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이자율 연 9%를 적용하여 2002. 3. 27. 기준 증여액 124,200,000원을 산출하였고, 2003. 3. 27.및 2004. 3. 27. 역시 같은 방법으로 증여액 124,200,000원씩을 각 산출하였으며, 2004년 중 원고가 ○○○에게 1,050,000,000원 변제한 점을 고려하여 2005. 3. 27. 증여액 29,700,000원을 산출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차감 ○○○지분에 해당하는 460,000,000원(2,300,000,000 X 1/5)원에 대하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여 2002. 3. 27. 기준 증여액 41,400,000원 2003. 3. 27. 및 2004. 3. 27.과 2005. 3. 27. 각 증여액 41,400,000을 산출하였고, 위 각 산출된 증여액에 따라 2006. 9. 12.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세 총 127,352,96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여일

증여세액(단위: 원)

합계금액(단위 : 원)

○○○ 증여분

○○○ 증여분

2002. 3. 27

14,476,000

4,746,000

19,222,000

2002. 3. 27

35,260,190

6,134,990

41,395,180

2002. 3. 27

37,166,970

8,618,900

45,785,870

2002. 3. 27

9,898,410

11,051,500

20949,910

127,352,960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4호증, 갑 제9호증의 1내지 8, 을 제 1,2호증의 각 1내지 4, 을 제6, 7호증, 을 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원고의 소외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 ○○○은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는데, 원고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위 채무의 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수 없게 되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이 저가에 경매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합의 하에 이 사건 부동산을 뒤 자신들의 지분에 대한 매각대금으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제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결국 ○○○,○○○은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주고 구상권을 취득하였던 것뿐이므로, 원고가 위 쟁점 금액을 각 무상으로 차용하였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시실오인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원고가 아들들인 ○○○,○○○에게 증여하였던 것인데, 피고는 당초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모두 원고의 채무상환에 사용된 것을 확인한 뒤 ○○○,○○○의 지분에 상당하는 매각금액 전부가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위 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 사이에 작성된 각 사용대차증서(2002. 3 . 27.자, 을 제4호증의 2, 3)을 제출하였는바, 위 사용대차증서에는 ○○○,○○○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각 해당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원고의 ○○상호신용금고 대출 상환에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차후 원고로부터 원금만을 돌려받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3) 한편 원고는 위와 같이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이후 ○○○,○○○에 대하여 이자 등을 지급한 적이 없고, 다만 2004. 6. 21 ○○○이 소외 최○○으로부터 △△ △△구 △△동 330-361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입할 때 매매대금 중 1,050,000,000원을 대납한 적이 있을 뿐이다.

(4)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처분 당시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다소 어렵기는 하였으나 변제 자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나 다른 채권자들이 경매신청을 하였던 사실은 전혀 없다.

인정 근거 갑 제10호증의 1,2, 갑 제1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재지 3, 을 제 5호증의 1,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10호증, 을 제15호증의 1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의 물상보증인으로서 원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이 부자지간인 점, 위 채무변제 당시 비록 물상보증인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하나 ○○○,○○○에게 직접 상환 독촉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고에게 변제자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닌 점, 원고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사용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을 무상으로 차용한 것이 맞다고 스스로 주장하였고, 이후 ○○○,○○○에게 이자를 지급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당초 피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으로부터 각 지분매각금액을 무이자로 차용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작성한 갑 제5호증(시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화 같이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31조 (증여재산의 법위)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으로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삭제

③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41조의 4 (금전무상대부 등에 다른 이익의 증여)

①특수관계에 있는 자료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부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을 당해 금전을 대부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부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이 대부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걱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받은 경우에는 대부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 원 이상의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이자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②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라 함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1인과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제31조의7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4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금전을 대부한 자와 대부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부자동"이라 한다)가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부자 등"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1년 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하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법 제41조의 4 제1항에서 "적정이자율"이라 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말한다.

④법 제4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금전을 대부받은 날(수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부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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