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제3쪽 제4행의 ‘수사보고(재무손괴 범행 수사)’는 ‘수사보고(재물손괴 범행 수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