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7 2017노85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학생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