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각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95』 피고인은 2003. 11. 13.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2. 5.경 포천시 D에 있는 E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C에게 “후배가 타던 매그너스 승용차량이 있는데 800만 원을 주면 위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전에 피고인이 진행하던 중고차 매매사업에 대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10. 14.경 포천시 G원룸 204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포천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차량을 싸게 구입하여 이를 서울 장안평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 판매하면 많은 이윤을 남길수 있으니 여유 돈이 있으면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한 원금은 물론이고 투자한 금원에 대한 10%에 해당하는 이윤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전의 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10%의 이윤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2. 10. 17.경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2.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869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8. 초순경 포천시 I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H에게 "7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