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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5 2020가단314751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2021. 1. 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20.1.11. 부산 동래구 D 외 169필 지에 신축 중이 던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함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3억 7,000만 원, 계약기간은 2020. 2. 28.부터 2022. 2.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함) 을 체결하고, 계약금 3,7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 3억 3,300만 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인 2020. 2. 28.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20.2.28. 원고의 동생한테 빌린 돈으로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마쳤으나, 피고 가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인 관계로 준공 인가가 나지 않았다며 기다려 달라고 하여 기다리던 중 2020. 3.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준공 인가가 났다고

하기에 2020. 3. 5.에 나머지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려고 하였다.

다.

그런 데 2020.3.5. 피고 측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 사건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신축한 아파트인데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가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대로 임대해 줄 수 없게 되었다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한 다음, 그 다음 날인 2020. 3. 6. 계약금 3,700만 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20.3.10. 피고에게 내용 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인도 일인 2020. 2. 28. 과 사정변경으로 연기하여 준 인도 일인 2020. 3. 9.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최고 서를 발송하였고, 위 최고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제 6조는 [ 계약의 해제]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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