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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6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인 바, 2013. 6. 2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중식당에서 피해자 D(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타서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식당의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빌려 월급의 상당 부분을 업주에게 갚아야 할 입장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21.경 제1항 장소에서 “돈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돈과 함께 반드시 갚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8. 5.경 제1항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9. 23.경 제1항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3. 10. 25.경 제1항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액수,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범행 전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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