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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5.23 2017고단2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배관의장 설치를 도급 받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중순부터 2016. 6.30.까지 근로 한 B의 2016. 6. 분 임금 763,725원과 2016. 3. 20.부터 2016. 6. 30.까지 근로 한 C의 2016. 6. 분 임금 609,67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위 사람들의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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