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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9 2018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9. 18:30 경 고양 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관산 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통일로 799번 길 42에 있는 세인 빌라 101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피해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운 전면 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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