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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6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방진망 사업체인 주식회사 D(마케팅 대표 C)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거나 광고비를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광고대행비 지급 책임도 피고인이 아니라 방진망 사업체가 부담할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방진망 사업체의 마케팅 대표 C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방진망 사업체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대납한 광고비 8,74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따라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해자가 많고 편취한 돈이 합계 4억 원이 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고 많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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