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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2020나3992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차량의 소유자로서,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교통사고로 그 소유 자동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일자 사고 직전 가액 사고일시 가해차량 과실비율 원고 C 쏘렌토 2014. 9. 1. 12,663,120원 2019. 9. 1. 06:30경 100%

나. 피고는 위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합계 8,928,5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 2-5,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 차량이 주요골격 등에 중대한 손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차량의 평가금액이 감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격 하락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격 하락액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같이 1,21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의 경우 사고 자체가 경미하고 주요 외판패널 부위는 파손이 없으므로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 있지 않고, 설령 격락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주요

골격부위 파손으로 인한 수리불능 부분에 한정하여 이를 시세하락 손해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다툰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자동차가 사고로 인하여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 등이 파손되는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그와 같은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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