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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노126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상해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무죄부분 중 “3. 판단” 부분에서 인정하는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들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실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상해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1면 제3행의 ‘상해(인정된 죄명 : 폭행)’는 ’상해‘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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