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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04 2018노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 “ 판단” 부분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 들 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실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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