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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34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머물렀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당 심에서 증거 배제 결정한 증거들 제외 )에 의하면, 원심판결 “2. 공소 시효기간 도과 여부” 부분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실과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그리고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 공판에서 드러난 것 들 로 원심법원의 판단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이거나 그 인정사실과 모순 또는 배치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 시효가 도 과하였다는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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