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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27 2014노44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준강제추행)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안이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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