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13 2014노3632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4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외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