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30 2018구단14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9. 12. 원고에게 “2017. 8. 22. 02:5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김해시 C 도로를 봉황역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운전석 앞범퍼 부위로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전도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8.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1. 9.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응급구조단 운전원인데, 상사의 강요된 행위에 의하여 음주하게 되었을 뿐 음주운전의 의사가 없었던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기초수급자 및 지체장애가 있는 점, 가족생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주취 정도가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