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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1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청구의 기산일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것으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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