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자우편(C)을 통해 “2017. 12. 26. 14:00까지 6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입영통지를 수령하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D 신도로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에 해당한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된다.
요컨대,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