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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노2840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한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관련) 1) 강제추행치상의 점 피해자 L(여, 21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사기의 점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유흥주점을 경영하여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5. 21. 피해자 Q에게 1~2주 이내에 유흥주점의 영업을 개시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원심 유죄 부분 관련)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의 위 강제추행치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무죄 부분 관련) 1)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3:5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가라오케’ 룸에서, 위 가라오케 사장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L{여, 21세, 이하 1)항에서 “피해자” 에게 사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룸의 불을 모두 끄고 피고인의 하의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누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가져다 대고, “성기를 빨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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