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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4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9. 20:45경 제주시 B주택 C동 1층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여, 52세)의 주거지인 E호 앞 계단까지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주택 E호 앞 3층 계단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소금 1포대(20kg )를 손으로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이 중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즉시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인인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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