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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두53651 판결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국승]
제목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요지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건

2017두536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자○○○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판결선고

2017. 10.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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