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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12434
사문서위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판결에 누범가중의 법령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것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이하의 규정에 따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형사재판에서의 합리적 양형을 위하여 마련된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므로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할 때 존중되어야 하나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는 아니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원심판결에 양형판단에 있어 양형기준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등의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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