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나6581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D 일시 2017. 11. 2. 14:40 장소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중,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원고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로 차선 변경을 완료한 이후 계속 직진하다가 피고차량의 선행차량이 급정지하여 피고차량도 급정지하였는데, 원고차량이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차량을 추돌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38,070,000원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의 우측 후방 2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1차로로 급차선변경한 이후 급정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과실비율이 50%:5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50%(19,035,000원 = 3,807만 원 × 50%) 중 피고가 이미 변제한 10%에 해당하는 금액(3,807,000원 = 3,807만 원 × 10%)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5,228,000원(19,035,000원 - 3,807,000원)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는, 피고차량이 차선변경을 완료하여 1차로에 완전히 진입한 다음 선행차량이 급정지하여 피고차량도 부득이하게 급정지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은 10%에 불과하고 원고가 자인하는 것처럼 위 10%에 해당하는 구상금은 이미 변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갑 제4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앞으로 차선변경을 완료한 이후(동영상 2초 부분), 피고차량의 선행차량이 급정지하자 피고차량 운전자는 비상등을 작동하면서 급정지한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