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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2.13 2013고단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1. 2.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인지면 둔당리 소재 인지다방 앞 도로로부터 같은 리 소재 차부떡방앗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집행유예 종료 6개월만에 재범하였다.

벌금,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 습관이 전혀 교정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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