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은 다른 증인의 증언 및 주변정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고 진술의 일관성 또한 없어 신빙성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 5년간 정보 공개고지)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22:30경 광양시 C아파트 근처 근린공원 앞길에서, 근처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 45세)와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위 공원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을 밀치고 할퀴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 안에 손가락을 쑤셔 넣어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범죄사실과 관련한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남편과의 관계나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