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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4 2018고정20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 탕감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7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31. 09:3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보내주어 이를 건네주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4.경 피해자 F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속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함에 따라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8. 6. 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D은행 반포터미널 지점에서 아들 H 명의 I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 100만 원을 인출한 뒤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은행거래신청서

1. 거래내역조회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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