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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1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22:30 경 인천 남동구 호구 포로 844 소재 신세계 아파트 2 동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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