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2:42 경 인천 남동구 논 현로 46번 길 51 스텔라 마리나 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구 포로 220 남동 농협( 호구 포 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96% 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 운전 도중에 인적 ㆍ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