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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6 2012고합53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27. 10:10경 울산 남구 C호텔 앞을 지나던 중, D당 당직자 등 500여명이 E 관련 합동출정식 예행연습을 하는 것을 보고, “F 안 된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하라”며 소리를 지르면서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착용하고 있던 점퍼와 상의를 벗고 내복만 착용한 상태에서 자리에 드러눕고 다가오는 진행요원을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그때로부터 약 25분간 난동을 부려 집회를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8. 04:37경 울산 중구 G 휴대전화 판매점 앞을 지나던 중 E에 출마한 F 후보자의 현수막을 보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고 있던 문구용 칼로 후보자의 얼굴 부분을 십자 형태로 약 30cm가량 그어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수사, 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2호(선거의 자유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현수막 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의 자유 방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집회에서 난동을 부려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였고, 특정 후보의 현수막의 얼굴 부분을 칼로 그어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선거의 공정한 실시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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