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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29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경 수원역 앞에 있는 매산로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1. 16.경부터 2013. 12. 5.경까지 광주 서구 D건물 402호에 있는 ‘E’ 키스방에서 1일 평균 3 내지 4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각 8만 원을 받고 그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으로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2. 5.경 제2항 기재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하려던 중 그곳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 등에게 적발되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수원시장 명의로 된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진술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록기준지 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라고 기재하고, 내용 란에 ‘업주 I 운영의 키스방에서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후, 말미에 ‘C’의 이름을 임의로 기재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위 F 등에게 위 진술서가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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