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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3 2013노1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정785]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품 수량은 건축자재 합판 35장, 건축자재 목재 160개, 건축자재 판넬 60㎡ 등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1,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건축업자로서 전주시 I에 있는 J교회 공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건축자재를 이 사건 토지상에 쌓아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후 범행 현장에 피해품이 타고 남은 재가 상당량 있었던 점, ③ 피해품의 수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④ K도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피해품인 각목과 판넬 등 건축자재가 쌓여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 범죄사실 중 [2012고정785]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 임차인인 피해자와 이 사건 피해품인 오리막사, 건축자재 등의 사용에 대하여 분쟁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1998. 8. 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없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손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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