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0 2020고단8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8. 06:42경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배우자와 바람을 핀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자료 안 내놓으면 회사고 어디고 가만히 안 둘줄 알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고 같은 취지의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또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 9.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