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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나6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3. 7. 30. 원고의 보험설계사인 F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망 E(피고 B의 동생이자, 피고 C의 형이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으로,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13. 7. 30.부터 2067. 7. 30.까지로, 보험료를 월 7,9000원으로 각 정하여,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 26. 04:00경 피고 B의 집에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망인의 법정상속인인 피고들(상속지분 각 1/2)이 2016.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질병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7.경 피고 B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한편, 망인은 2011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사이에 G병원 등에서 알콜의존증후군 등의 병명으로 통원 또는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라는 서류에 ‘최근 3개월 이내에 의료 행위를 받거나 약물을 상시 복용한 적이 있는가’ 등의 질문에 모두 “예” 란에 표시가 되어 있으나, 그에 관하여 구체적인 병명이나 진료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피고들의 주위적 반소에 관한 판단(보험금지급채무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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