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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노7049
한국마사회법위반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171,2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말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함으로써 축산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 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 마사회 법의 입법 취지에 위배되고,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이른바 ‘ 대포 통장 ’으로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하려는 정황이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기 전에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정 범인 D, H의 범행을 방조함에 그친 종범인 점, 정범들이 처벌 받은 정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의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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