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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9노169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피고인 C, E: 벌금 300만 원, 몰수, 피고인 D: 벌금 3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이 게임장 종업원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동종 전력 없이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8월 ~ 2년 9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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