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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4888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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