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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7 2019가단1004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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