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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2015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 중 공동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부분은 2018. 5. 10.자 화해권고결정으로 2018. 5. 26. 확정되었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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