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5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3:00경 서울 강동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22세)과 G 등이 H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G가 H에게 추근덕거리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H의 손목을 끌고 가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목을 감싸 안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족지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5중족지골골절의 상해는 피고인이 폭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라고 다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제5중족지골골절의 상해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 있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