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563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3:00경 서울 강동구 E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F(22세)과 G 등이 H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G가 H에게 추근덕거리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H의 손목을 끌고 가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목을 감싸 안아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5중족지골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5중족지골골절의 상해는 피고인이 폭행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라고 다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제5중족지골골절의 상해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폭행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 있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