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201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같은 법원 2014 나 2523호 약속어음 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재산 목록 제출 결정을 받고, 2015. 8. 10. 같은 법원 303호 법정에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충남 금산군 C 소재 토지, 대전 대덕구 D 소재 토지 및 건물, 대전 대덕구 E 소재 토지 중 일부 지분, 대전 대덕구 F 소재 토지, 대전 대덕구 G 소재 토지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하였고, 대전 대덕구 H에서 I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중개 소득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재산 목록 제 11 항 ‘ 부동산 소유권’ 및 제 17 항 ‘ 기타의 소득’ 이 없는 것처럼 기재하여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대전 지법 결정 (2015 카 명 1767)
1. 재산 목록
1. 재산 조회 회보서
1. 재산 명시 기일 조서
1. 수사보고( 참고 부동산 등기부 등본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