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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3.19 2018가단955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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