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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22 2019고단4004
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 13:10경 울산 울주군 B 원룸 건물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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