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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11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1.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25]

1. 인터넷 물품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2. 3. 1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네이버 E에 접속하여 ‘갤럭시S 핸드폰을 3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 대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핸드폰 대금 명목으로 합계 6,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핸드폰 편취 피고인은 연체된 통신요금이 100만 원이 넘어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었으나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전산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통신사가입신청만 하면 핸드폰을 교부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마련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를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15.경 서울 마포구 G 매장에서 피해자 H에게 통신사가입신청을 하면서 갤럭시S2 LTE 핸드폰을 개통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26,000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핸드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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