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12. 8. 1. 울산 울주군 H, I, J(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2014. 10. 21. G에서 주식회사 진신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4. 1. 주식회사 진신에서 피고 A으로 다시 변경되었고, 그 이후인 2015. 9. 9. 피고 A 단독 명의에서 F, 피고 A, C, B, D 공동 명의로 또 다시 변경되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G와 주식회사 진신은 2014. 9. 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G에서 주식회사 진신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진신과 피고 A은 2015. 3.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진신에서 피고 A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축 관계자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토지 중 울산 울주군 H의 등기부상 소유자였고, K은 이 사건 토지 중 J의 등기부상 소유자였으며, L는 이 사건 토지 중 I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다.
위 G, K, L는 2012. 6. 14. 신정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40억 원을 대출받았고(G 18억 원, K 10억 원, L 12억 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 명의의 각 토지에 관하여 신정새마을금고에게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위 G, K, L는 2013. 8.경 신정새마을금고에게 추후 완공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각 담보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각 담보제공약정서 제5조에는 "건축시설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시설물의 완공 전ㆍ후를 불구하고 귀 새마을금고에 그 소유권을 양도하여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