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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0 2016가합2064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2012. 8. 1. 울산 울주군 H, I, J(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2014. 10. 21. G에서 주식회사 진신으로 변경되었다가, 2015. 4. 1. 주식회사 진신에서 피고 A으로 다시 변경되었고, 그 이후인 2015. 9. 9. 피고 A 단독 명의에서 F, 피고 A, C, B, D 공동 명의로 또 다시 변경되었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G와 주식회사 진신은 2014. 9. 15.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G에서 주식회사 진신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축주 명의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주식회사 진신과 피고 A은 2015. 3.경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주식회사 진신에서 피고 A으로 변경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건축 관계자 변경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G는 이 사건 토지 중 울산 울주군 H의 등기부상 소유자였고, K은 이 사건 토지 중 J의 등기부상 소유자였으며, L는 이 사건 토지 중 I의 등기부상 소유자였다.

위 G, K, L는 2012. 6. 14. 신정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40억 원을 대출받았고(G 18억 원, K 10억 원, L 12억 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 명의의 각 토지에 관하여 신정새마을금고에게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었다.

그리고 위 G, K, L는 2013. 8.경 신정새마을금고에게 추후 완공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면서 각 담보제공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위 각 담보제공약정서 제5조에는 "건축시설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는 그 시설물의 완공 전ㆍ후를 불구하고 귀 새마을금고에 그 소유권을 양도하여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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