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93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12. 04: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와 입장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계속하여 그곳 쇼파에 앉아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면서 입으로 빠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화면출력물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도록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