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7. 8. 7.까지는 연 7%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D, 1991. 6. 1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8.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이 있다.
피고 C은 망인과 망인의 전처인 E와 사이에서 태어났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인에게 2009. 3. 28. 1억 원, 2011. 9.경 1억 원, 2012. 4.경 3억 원을 변제기는 2013. 12.까지, 이자는 각 차용일부터 변제일까지 연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B은 망인의 위 대여금 채무를 상속분(3/5)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3억 원(= 5억 원 × 3/5) 및 이에 대한 2012.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2009. 3. 28. 1억 원, 2011. 9.경 1억 원, 2012. 4.경 3억 원을 변제기는 2013. 12.까지, 이자는 각 차용일부터 변제일까지 연 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C은 망인의 위 대여금 채무를 상속분(2/5)의 비율로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2억 원(= 5억 원 × 2/5) 및 이에 대한 2012.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망인...